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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자소득 얼마까지 소득으로 안보나요??

by 머니마스터!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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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이자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 방식이어서 단순히 '얼마까지는 소득으로 안 본다'고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의 일종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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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 수급자가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의 가액에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즉,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있다면 월 62만 6천 원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식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의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얼마까지 소득으로 안 보이느냐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로 정해진 '이자소득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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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이거나 아주 소액이라면, 해당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소득 자체가 직접적으로 '얼마까지는 소득으로 안 본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전체 규모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환산율(월 6.26%)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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