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관련하여 지사 상담 내용과 질문자님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즉 10년) 충족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도달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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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 FinanceCareHub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보통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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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어머니는 1962년 3월 5일생이시므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5년에 만 63세가 되시므로, 연령 조건은 충족됩니다.
*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
어머니는 현재 1개월 가입 이력이 있고, 119개월 추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개월(기존) + 119개월(추납) = 120개월이 됩니다. 즉, 추후납부로 119개월을 모두 납부하시면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문제는 '추후납부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관계입니다.
보통 추후납부금을 완납하면 해당 개월 수가 가입 기간으로 즉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이해처럼 120개월을 채우고 수령 개시 연령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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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분이 2029년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추납 신청 및 납부 완료 시점: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실제로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사 상담 시 추후납부 신청 후 납부 계획이 2029년까지 분할 납부되는 것으로 오해했거나, 현재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9년으로 가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시스템상의 처리 지연 또는 특정 조건: 아주 드물게 시스템 처리 상의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안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 완납 시 곧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담 과정에서의 오해: 어머니께서 지사 상담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으셨지만, 질문자님과 이해의 간극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이해가 더 합리적입니다. 어머니가 119개월치를 일시납으로 지금 완납하시면, 총 가입 기간 120개월이 충족되고, 올해 만 63세가 되셨으므로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야 합니다. (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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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다시 문의: 어머니와 함께 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해당 지사에 다시 전화하여 "119개월을 일시납으로 완납할 경우 언제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특히,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지난번 상담에서는 2029년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시납 완료 시점과 관계없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즉시 수령 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명확히 질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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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정보 확인: 추후납부 가능 개월 수, 추납 신청 시 예상 납부액, 그리고 납부 완료 시 연금 개시 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