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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매매는 위탁자 기준, 임대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위탁자 : 신탁회사에 신탁한 원소유자
* 수탁자 : 신탁을 받은 신탁회사
1. 수탁, 위탁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신탁 매물 등록 예시
예시 (1) 소유자명 : 원소유자명 / 관계 : 본인 / 의뢰인란 : 원소유자명
소유자명 : 홍길동 관계 : 본인
의뢰인명 : 홍길동 의뢰인서명 : 홍길동
2) 임대
예시 (1-1) 소유자명 : 원소유자명 / 관계 : 본인 / 의뢰인란 : 원소유자명
소유자명 : 홍길동 관계 : 본인
의뢰인명 : 홍길동 의뢰인서명 : 홍길동
예시 (1-2) 소유자명 : 수탁자명 / 관계 : 직원 / 의뢰인란 : 직원의 성함
소유자명 : 우리자산신탁회사 관계 : 직원
의뢰인명 : 홍길동 의뢰인서명 : 홍길동
2. 소유권보존 등기 매물 등록 예시
→ 권리자 내역에 소유자 신탁회사인 경우 일반 법인 매물로 해석하여 법인 등록과 동일하게 소유자/관계/의뢰인 작성
3. 수탁등기(신탁등기) 매물 등록 예시
※ 등기부등본 열람(말소사항포함)시, 위탁 소유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신탁명의 매매로 등록하실 경우,
(신)홍보확인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매매계약서, 분양권 권리승계내역, 공급계약서, 신탁재산귀속증서,
분담금납입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소유자명을 기재, 반드시 한가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공동매물만 가능)
4. 신탁등기 매물 구분
신탁
등기유형 | 거래유형 | 의뢰인 유형 | 매물 소유자 구분 선택항목 |
제출서류 |
신탁자 (위탁자 검증) |
매매 | 소유자(개인위탁자) | 개인 | 無 |
대표(법인위탁자)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中 택 1 | ||
직원(법윈위탁자) | 법인 |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中 택 1 |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장 | ||
임대 | 소유자(위탁자) | 개인 | 無 | |
세입자 | 위임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임장 中 택 1 |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장 | ||
신탁등기 (수탁자 검증) |
매매 | 수탁자 명의 검증 불가 | ||
임대 | 본인(수탁자) | 개인 | 無 | |
대표(수탁자)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中 택 1 | ||
직원(수탁자) | 법인 |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中 택 1 | ||
세입자 | 위임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임장 中 택 1 |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