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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정보충전소 2024. 8.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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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일시적인 소득 보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소득 보충금입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의 목적: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소득 증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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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최저생계비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복지 제도: 일부 복지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조사: 재산세 감면 등의 자산 조사 시에는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복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저생계비, 소득, 복지, 시군구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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