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소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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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제도안내 [신청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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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인 경우
* 등록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주의사항: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 등 가구원이 4천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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