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정확히 말하면 기초연금이며,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허증 자체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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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예: 특허 사용료)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328,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단독가구: 3억 7,8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 부부가구: 6억 4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특허로 인한 소득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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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특허로 인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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