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면 소재지에서 읍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단독가구 3억 6천만원 이하, 부부가구 5억 7천 6백만원 이하
참고: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기준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면 소재지에서 읍으로 이사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328,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단독가구: 3억 7,8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 부부가구: 6억 4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주의사항:
* 이사 시 주소 변경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급되므로, 변경된 주소를 등록해야 기초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이사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