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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자동차 폐차 시 압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차령초과 압류폐차:
- 조건: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압류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화물차/특수차 10년 이상 등)
- 압류 해결: 차령초과 압류폐차를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차주에게 계속 남아있으며,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장에서 관할 관청에 폐차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청은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폐차 말소 처리됩니다.
2. 일반 압류폐차 (차령 미만 차량):
- 압류 해제 필수: 차령이 초과되지 않은 차량은 압류를 해제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 압류 해제 방법: 압류 금액을 모두 상환하거나, 압류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절차: 압류 해제 후 일반 폐차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주의 사항:
- 압류 해결 책임: 압류폐차를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차주는 압류 해결의 책임이 있습니다.
- 대체 압류 가능성: 차령초과 압류폐차의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압류가 차주 소유의 다른 차량이나 재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 등: 압류폐차 시 자동차세,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 선택: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여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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