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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대상 집행법원

by 머니마스터 💸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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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 대상, 어떤 차량이 압류될까?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미등록 차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2. 집행 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

    자동차 압류는 원칙적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차량을 점유 중이거나 강제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차량 소재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는 등록지 관할 법원이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재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3. 강제경매 시 인도, 어떻게 이루어질까? 🚚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차량 인도를 명령합니다. 2개월 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절차는 취소됩니다.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만 발부되며, 제3자 점유 시에는 별도의 인도명령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세요.

    4. 인도명령, 미리 신청할 수 있을까? ⏰

    강제경매 신청 전, 차량 인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도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차량 소재지이며, 인도 완료 시 해당 법원이 집행 법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세요.

    5. 압류 해제, 방법은? 🔓

    채무 변제 후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유치권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6. 추가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

    자동차/건설기계 압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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