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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지급금액, 신청기간, 대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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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며,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조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주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
- 소득: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하
거주 조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이상 거주
-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농업 종사 조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종사
-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업 종사
대상 지역
해당 지역의 농민이 대상입니다:
-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안산, 안성,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시
- 가평, 양평, 연천, 광명, 군포, 시흥
대상 인원은 총 21만8천800명입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관련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와 관련된 활동
-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축·임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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