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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조회 방법
목차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조회 방법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게차 면허증 조회와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증 조회 방법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설기계면허" 메뉴를 클릭합니다.
- "면허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조회 시 주의사항: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 신청을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면허증 발급일
- 면허번호
- 수수료 (10,000원)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설기계면허" 메뉴를 클릭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재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입니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모두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모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분실 시 대처 방법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분실 신고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분증
- 면허증 발급일
- 면허번호
- 수수료 (10,000원)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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