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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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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 연령을 기존의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할인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권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천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되며,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나 실물카드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청년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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